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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모른 억울함 풀어준다

고의 아닌 청소년에 주류판매
영업정지 ‘1개월→6일’ 완화

미성년자인지 모른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기존 1개월에서 6일로 완화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도가 4개월에 걸처 이뤄낸 규제개선 노력의 결실이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다만,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으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를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 준다.

하지만 이 기간 역시 영세 사업자에겐 폐업에 이르는 심각한 처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 4개월여에 걸친 현장답사와 영업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관련 행정심판 제기건수도 연간 4분의 1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에만 주류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은 486건이 진행됐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대규모 토지나 군사규제, 기업규제 같은 규제 뿐아니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생활 속 규제들도 많다”며 “기업규제는 물론 도민들이 겪는 생활 속 규제 해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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