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