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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원 51명 전원 형사입건

전공노 "평화로운 집회,의도적으로 탄압"
손학규 도지사 공개사과, 경찰책임자 문책요구

경찰이 지난해 8월 직권면직된 하남시 공무원 노동조합 인권복지부장 이모(34)씨의 '면직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경기도청 본관에서 집회를 벌인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노조원 51명 전원을 형사입건했다.(본보 2월21일자 2면,15면)
22일 수원남부경찰서와 군포,안양,용인,과천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집회에 참가한 51명의 공무원 노조원들 가운데 주동자급인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 당선자 김모(42)씨와 경기도청 지부장 남모(42)씨 등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와 남씨는 지난해 11월4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벌인 '연가파업'에 참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어 구속했다"며 "나머지 49명도 불법집회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모두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22일 '연행 조합원 석방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은 정부와 경찰의 노조 부정과 탄압에 대해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으며 평화적인 공무원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인권을 유린한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공개사과와 경찰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 윤석희(40)총무국장은 "경찰이 평화롭게 집회하는 노조원들을 강제 연행한 것은 의도적인 탄압이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을 탄압할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연계해 도지사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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