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대기업 자회사 DCRE의 지방세 부과를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 DCRE와의 지방세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 모두 인천시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시와 DCRE의 소송은 지난 2008년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동양제철화학이 DCRE를 세우면서 기업을 분할시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양제철화학이 있던 관할 구인 남구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승계됐다고 판단해 DCRE가 내야 할 취·등록세 등 약 5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그러나 시가 2011년 감사를 시작하면서 OCI가 세금 감면 조건인 ‘포괄적 승계 원칙’을 어기고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즉각 가산금 약 1천200억 원을 추가해 약 1천700억 원의 취·등록세 추징에 들어갔다.
DRCE는 시의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2012년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시는 엄격한 법리 해석을 중시하는 3심에서는 1·2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천711억원으로 체납액이 더해지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액수는 2천219억원까지 늘어났다.
한편, 인천시의 상고 결정을 바라보는 지역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영자총협의회 등 지역 경제계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에 따른 사기 진작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을 바라는 인천시민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반기고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