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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집 맡기고 월세 받기’ 어떻게 하나

경기 LH, 내일 대회의실서
‘집주인 매입임대’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6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의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주택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80%)로 장기임대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집값 80% 중 50%는 금리 연 1.5%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통해, 30%는 LH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지원된다. 집 주인은 20%만 부담한다.

LH는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를 하고 매월 집주인에게 시세의 50~80% 월 임대료 수익에서 융자상환금과 LH 위탁관리비(월 임대료 수익의 5%)를 공제하고 확정된 수익을 지급한다.

LH는 원룸형 주택과 가족형 주택으로 구분해 임차인을 모집한다. 임차인들은 LH에 시세 50~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 신청을 원하는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취득해 8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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