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총선 공약인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임금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70(현재 약 9천627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6천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만3천753원의 43.8%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했다”며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등원 첫 번째 법안으로 생활임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임금법은 김한정 의원을 포함해 박광온·최경환 의원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