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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묵살 2달전에 범죄계획… 몰카로 비번 알아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60대 노부부를 살해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인 21층 A(67)씨 집에 침입해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깨 등을 4∼5차례 흉기에 찔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A씨 부인은 복부 등을 4∼5차례 찔려 결국 숨졌다.

A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차례에 걸쳐 A씨 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김씨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하는 것 같았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서울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을 인출한 뒤 지하철을 타고 바로 인천으로 향한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5분쯤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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