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1일까지 하반기 농어업경영자금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신청을 접수한다.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에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리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최대 6천만원(단체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생산유통시설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설치 등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농가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가능하다. 연리 1%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이들 자금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며 하반기 총 지원 규모는 80억원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