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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근무 땐 가입 대상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A: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일용직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근로하며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며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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