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은 7일부터 10월5일까지 90일로 정해졌으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 이뤄진다.
조사범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과정의 문제 및 관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 정부의 피해자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피해자 배·보상 후속대책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