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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식대·육아보육수당 해당 직장인이라면 근로계약시 활용 필수

곽영수의 세금산책
비과세 소득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거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각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해놓은 소득이 있으며, 비과세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소득 중 농업에 관한 부분으로 농지임대소득(작물생산용으로 한정), 작물재배업(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농가부업소득(소규모축산, 민박(농어촌정비법상 민박), 음식물판매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농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금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단,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올해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임대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다면 3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60%를 곰한 금액에 연 1.8%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판단한다. 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연간 108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근로소득 중에서 학자금(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로서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등으로 한정됨), 자가운전비(근로자 소유차량을 업무목적에 이용하고 실비정산 대신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이내), 식대(실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비 명목으로 받은 월 10만원 이하 금액), 육아보육수당(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 보육비 명목으로 받는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식대, 육아보육수당 등의 구분이 없다면 회사와 합의하에 명목을 수정해 일부라도 비과세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기타소득 중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받는 상금, 서화나 골동품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일반인에게 양도해도 아주 고가품이 아니면 거의 과세 안됨) 등은 비과세 된다.

비과세는 특정산업 육성이나 국민생활안정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과세된다고 해서 영원히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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