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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영업자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애끓는 호소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대로… 소상공인업계 강력 반발
금액 상향조정-농축산물 등 일부 업종 적용 제외 주장
“3만원은 현실성 없는 한도액… 내수 위축 불 보듯”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금액 한도가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며 금액 상향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등 일부 업종 시행 제외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권익위와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에 제출했다.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지난 8일 40일간(5월 13일~6월22일)의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규제개혁위는 8월 중순까지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의 합당 여부 등의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자영업자총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업계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라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의 제한 금액과 항목, 시행 시기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금액을 높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등 일부 업종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은 “민생의 중심에 있는 농업인과 자영업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외식업이 붕괴되면 농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최소 식사비용은 5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생산농가는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다”면서 ”그런데도 내수경기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한 김영란법마저 올 가을부터 시행돼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법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 경제의 실뿌리인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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