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승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기각돼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일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항만공사가 서구를 상대로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사업’ 승인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사항이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 단지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해 결정된 자원순환단지조성 사업승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업승인고시는 서구의 고유권한사항이고 사업승인 해제에 대해서는 산입법시행령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김장성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항만공사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소유토지에 대한 부적정한 매각업무 처리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각 처분을 받았다”며 “앞으로 서구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해 33개 조합원의 숙원사업인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