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상업지역에 들어선 오피스텔 등 대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상당수가 현행 건설행정·감리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무면허시공사들의 부실시공에 의해 지어져 화재에 무방비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 남부경찰서는 제물포역 인근 도로변 등 관내 상업지구에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부실공사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해당 건물주와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상업지역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 쪽에 시공된 방화문(창문, 방화유리) 등이 적법한 내화구조를 갖췄는지와 방화용 자재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방화지구 건축물들은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특성상 단순화재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초기 위기상황을 늦추기 위한 층간차단(방화구획) 및 내화구조의 외벽이 시공돼야 한다.
이와 함께 남동경찰서와 부평경찰서, 서부경찰서 등도 최근 관내에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들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확인, 현황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방화지구 내 부실공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이 확인된 건축물들은 법적조치를 취한뒤 관할 관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 역시 “문제가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건축업자 A(54)씨는 “최근 숭의동과 구월동 시청 인근, 부평동 도로변 대형건축물 창호공사의 경우 대부분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이 사용됐다”며 “불이 나면 의정부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들은 부실공사를 숨기기 위해 제품인증서 및 판매확인서 등을 위조해 해당관청에 제출하거나, 일부분만 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시공하고 전체를 한 것처럼 해당관청과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감리자도 모른척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시공사는 공사비를 현저히 줄이기 위해 방화문 뿐 아니라 내부벽체를 설계보다 축소 시공하고, 단열재 등 보이지 않는 제품은 규정과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며 “이 같은 일은 이제 다반사다”고 귀뜸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건설업면허 대여업체 및 무자격시공자에 대한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