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중인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등 에너지 소외 지역에 3톤 미만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는 관련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도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GB내에 설치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던 등유보일러 대비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지난 2014년 안성 하개정마을과 여주 처리마을 등 2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파주 운천3리 등 15개 마을에 보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24억여원을 들여 평택 월곡1동 등 16개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거주민에 한해 연면적 300㎡까지만, 거주민 자녀는 232㎡까지만 건축을 허용했었다.
이와 함께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10분의 2로 확대 ▲기존 주택 대지 내 지하수 개발 신고행위로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건폐율 100분의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과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