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조성되고 있는 하동지구내에 들어선 한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인데다 각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짧았음에도 버젓이 준공 허가를 얻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서구 검암동 하동지구는 지난 2006년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2012년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동당 6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등 용도의 건축물은 신축이 허용되지만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구내 부지인 검암동 448-13번지에 들어선 4층짜리 건축물 2개동(동별 6세대)의 경우 다세대주택 용도임에도 관할 서구청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할 서구청이 해당 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외견상 2개동의 이격 거리가 건축법상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격 거리에 못 미치는데도 허가를 내줘 일각에서는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건축법에 따르면 총 4층(약 12m) 2개동으로 구성된 해당 건축물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높이 만큼의 동 간 이격거리가 확보돼야 하지만 외견상으로는 절반 수준인 6m 가량만 떨어져 있어 누가 봐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기준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A(55)씨는 “하동지구내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준공 허가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명 특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건축과 관계자는 “특혜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건 맞지만 특혜는 없었고 개인적 실수로 지구단위계획상과 맞지 않는 용도로 허가가 나갔다”며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감사실도 사실관계를 파악, 담당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건축물을 시공한 J업체는 다른 건설업체에서 자격증을 빌려 시공한 무자격 업자로 확인돼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이정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