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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업소 심의기준 강화

인천시내 학교 주변에 들어서는 유해업소들에대한 심의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반경 200m이내인 상대정화구역 안에 들어서는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기본방향'지침을 최근 지역교육청 3곳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 15인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상대정화구역내 업소설치를 위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밀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학교 예정부지에 유흥업소가 미리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군(郡)·구(區)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임을 알리는 '예정고시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관련 민원접수시 정화위원 전원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장비 등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난해 상대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설치를 허가해 달라는 민원 571건을 심의해, 이중 176건(30.8%)을 허가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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