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여 7천여만원을 가로챈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중국 동포 A(33)씨를 2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5일 인천에 사는 B(66·여)씨 등 2명에게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속여 현금 7천여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에서 넘겨준 개인 정보로 B씨 등의 아들 이름을 미리 알아낸 뒤 실제 감금된 것처럼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내 직접 전화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B씨 등에게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 등지에 두도록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조직에 건네주고, 수수료 1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