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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심위 판결 강제성 없다” 연수구, LNG 증설 또 보류

시 행심위 두차례 “부당” 결정
구, 여론수렴 부족 이유로 不許

연수구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도 무시한 채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증설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또 다시 보류했다.

연수구는 지난 22일 한국가스공사가 청구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 관련 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처분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차례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8차례 모두 구의 보류 처분으로 사업이 가로막힘에 따라 결국 시 행심위에 처분행위의 기한을 정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시 행심위는 지난 4월과 6월 “연수구가 ‘주민의견 수렴 보완’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돼 위법하니 처분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 22일까지 기한을 정해 처분 결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구는 “시 행심위 판결은 강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에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을 또 다시 내놨다.

이에 따라 시는 25일 다시 시 행심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한편 지난 2013년 시작된 송도 LNG기지 증설사업은 현재 20만㎘ LNG탱크 20기를 모두 23기(21∼23호)로 늘리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착공해 오는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시작단계부터 주민 반발에 부딪혀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가스공사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거리 홍보활동 등을 60차례 이상 진행했으나 구는 여전히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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