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이 청정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와 합동으로 고질적인 환경오염 집중 단속에 나서 환경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6월부터 한달동안 시와 합동으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범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48명과 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2명,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업자 2명,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2명 등 총 54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했다.
특히 가구 제조업자 A씨는 연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난 2014년 5월 경부터 지난달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과 제재시설을 설치한 공장을 운영해 오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해 10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주물(수도 밸브) 제조업자 B씨는 사업체를 전과가 없는 부인에게 넘긴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해 오며 연 12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중 이번 단속에 적발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 간담회,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은 최근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대기통합 환경지수’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 인천시 ‘통합지도 점검계획’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해 인천 전체 대기오염민원 1천837건 중 1천572건(85.6%)이 발생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