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세청에 낸 일산대교 부가세 10억3천만원을 환수할 길이 열렸다.
26일 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세청(수원세무서)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시행령 이전인 2002년 6월 17일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적용했다는 것.
국세청은 ‘일산대교 사업이 2002년 최초 협약이 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 15일 이뤄져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 부가가치세 10억3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도는 첫 협약 때 관리운영권 설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만큼 계약일은 2002년 6월로,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는 그러면서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 일단 10억3천만원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자본 1천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됐다.
건설 당시 경기도는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로 일산대교㈜와 계약했다. 개통 이듬해에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 중이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