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김영란법 조항들을 모두 합헌 결정하면서 법 시행을 위한 큰 고비를 모두 넘겼다.
헌재는 이날 쟁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헌재 내부에서도 제기돼 추후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자율적 규제와 자정기능을 무시한다는 지적이다.
두 재판관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에 국가가 전면 개입해 부패행위를 일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부패행위 근절을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제재 조항도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났다.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가 직접 금품을 받은 경우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 조항에도 재판관 4명(이정미·김이수·안창호·김창종)이나 반대 의견을 냈다. 법률 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뜻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야지,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창종 재판관은 이에 더해 위임 조항이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배해 공직자 등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제시된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은 어떤 식으로든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란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