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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 수사자료 넘긴 경찰관 영장 기각 인천지법 “증거인멸 우려 없다”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서중석)은 28일 열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말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다.

A4용지 23장 분량인 이 수사보고서는 A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A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 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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