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교육청이 불법찬조금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A고등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을 걷은 해당 학교장과 감독교사, 코치 2명을 징계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징계를 받은 교사 및 코치들이 해당 학교 운동부원 26명의 부모들에게 후원회 결성을 핑계로 1인당 매월 20만원씩 총 5천200만원을 걷은 것으로 밝혀냈다.
감사 결과 이 중 4천800만원은 정상적으로 학교 회계로 편입돼 운동부 코치 2명의 인건비와 대회 출전비로 쓰였으나 400만원은 별도로 관리하며 전지훈련 차비와 식대, 간식비 등으로 사용됐다.
학부모가 내는 회비나 금품은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 회계를 거쳐야 하지만 이들은 400만원을 별도 관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또다른 고등학교 야구부 2곳에서 학교 회계를 거치지 않은 불법찬조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 해당 학교 교장들이 각각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교사들에게 떡과 꽃다발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교장, 교감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나 시행 2달여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관행에 어떤 제동을 걸게 될 지 주목된다.
한편 김영란법은 시행령을 통해 식사비(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10만원이하)로 금품수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