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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브리핑룸, 교육단체에 문 연다

교육 관련땐 외부기관 등에 허락
정치·기업 홍보는 개방 제한
브리핑 참여 인원 10명 이하로

‘교육감 전용’서 사용 개선안 발표

외부 단체의 브리핑룸 사용을 불허해 지역 사회의 반발을 샀던 인천시교육청이 외부기관과 단체에 개방된다.

시교육청은 1일 청사 4층 브리핑룸(기자회견실)을 외부기관·단체에 개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가 학교급식 운영실태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개선방향 제시를 위해 브리핑룸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을 반려해 논란을 야기한데 대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향후 브리핑룸은 인천교육의 홍보만을 위한 ‘교육감 전용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외부기관과 단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육행정과 관련 없는 정치인, 공직자, 단체, 개인의 발표나 기업·단체의 홍보·판매 활동은 제한된다.

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근무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고 10명 이하로 브리핑에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브리핑룸을 사용하려는 외부기관·단체가 이틀 전까지 공보담당관실로 신청서를 내면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지원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브리핑룸 불허 논란이 일 당시 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사용이 개방적인 시청 브리핑룸과 비교되면서 교육계 안팎의 잇따른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참학 인천지부는 지난달 21일 ▲브리핑룸 사용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인지 여부 ▲교육감의 불허 지시 여부 ▲공보관의 단독 판단에 의한 사용허가 결정의 적절성 ▲공보관과 관련 팀장에 대한 문책 의향 ▲브리핑룸 개방에 대한 교육감의 의사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교육청은 ‘보고 받지 못함’, ‘지시한적 없음’ 등의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공보담당관의 판단사항은 아니라면서도 문책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반면 향후 외부 단체에 대해 브리핑룸 개방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라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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