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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공짜강의 위법 아니다”

선관위 “교육 주제 무료강의 선거법 저촉 안돼” 밝혀
시교육청 “선거법위반 우려 강의료 수수… 반납할 것”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강연료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료 강연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료 강연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2일 인천시교육청의 ‘교육감 무료강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학원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각각 1시간씩 교육정책을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한 뒤 학원연합회로부터 68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인천농협의 초청으로 같은 주제의 강의를 2시간 동안 진행하고 강의료로 54만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인천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청의 수장이 직접적 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유료강의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연간 3조원 규모의 인천교육 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청금고인 농협으로부터 강의료를 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강의 요청을 받고 무료로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 강의료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시 선관위는 “이번 사례처럼 교육감이 학원총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주제로 무료강의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강의 내용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료강의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받은 강의료를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는 오해 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강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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