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내 브로커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전 노조 대의원 A(52)씨 등 생산직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7억원가량으로 확인됐다.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 1명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이들에게 건넨 금품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이었다.
A씨 등은 정규직 전환 로비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이들 5명 가운데 전직 대의원 1명은 채용 자금을 받아 나머지 브로커 2명에게 상납했다.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52)의 친형인 B(58)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전·현직 노조 대의원이나 간부 출신이었다.
검찰은 2014년 이전에도 사내에서 활동한 브로커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등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급업체의 추천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 과정에서 고질적인 비리가 드러났다”며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