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감사관실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031-8008-3382)’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하게 된다.
도는 또 도민과 기업 등 일반인을 위해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마련했다. 도민과 기업 등은 이를 통해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면 검토를 거쳐 회신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다음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관련 교육과 신고 접수 처리, 조사 기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경기도 공직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김영란법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9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