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이들 명의의 통장을 인터넷 도박 업체에 판매한 A(38)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사들여 사설 경마·경정 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한 B(44)씨 등 8명을 기소하고 달아난 사이트 공동 운영자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대포통장 판매·모집책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인 19명의 명의로 대포통장 52개를 만들어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본에서 서버임대 업체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에 서버를 빌려주고 지난해부터는 총 340억원대 사설 불법 경마·경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을 통해 모집한 일본인 19명을 한국으로 초청, 국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항공료를 포함 1명당 200만원씩 줬다.
일본인들은 A씨가 제공하는 강남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머물며 술과 식사를 접대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은행이 비교적 선진국인 일본 사람들에게 쉽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것을 알고 지인 소개를 받아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3년부터 3년간 일본 오사카의 한 대학교 통역가이드학과에서 공부한 유학파 출신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하고 8억∼340억원대 불법 경마·경정 사이트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 임대료가 국내(한달 15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해외(45만∼60만원)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할부 식으로 2∼3개월에 한 번씩 월 50만∼70만원을 받고 일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판매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시작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서버 업체까지 이어지는 범죄 고리를 차단했다”며 “기소자들의 불법수익 2천400만원은 몰수하고 2억3천만원은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