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가 나온 급식 사진을 개인 SNS에 공개한 학생에게 교감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해 논란이 됐던 인천 관내 한 고등학교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A군은 지난달 8일 점심 급식으로 나온 두부조림에서 죽은 벌레가 나오자 사진을 찍어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이에 이 학교 교감은 A군을 교무실로 불러 SNS에 게재한 사진을 내리도록 했고 이에 A군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학교는 급식 위생 점검과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상태로 매년 학생회장 선거 때마다 ‘학교급식 개선’이 공약에 꾸준히 포함될 정도였다.
특히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건과 1건의 민원이 접수됐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국민신문고’에 급식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도 접수돼 시교육청은 지난달 13일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장 점검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A군이 게재한 사진을 내리는 과정과 ‘국민신문고’ 민원이 어떻게 제기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군이 사진을 올리자 해당 교감은 “‘학교 명예 훼손’이니 내가 보는 앞에서 사진을 지우라”고 말하며 강압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
또 한 교사 역시 수업시간에 A군에게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여부를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어 A군이 곤란해지도록 만들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곧장 진상조사를 실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학교가 급식 민원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민원제기여부를 묻는 등 공개적인 조사를 통해 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SNS에 사진을 며칠간 올렸다가 삭제한 A군은 민원 제기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부적절하게 대했다”며 “일선 학교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영양사에게 알려 원인 규명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감은 “학교 이름이 안좋은 일로 SNS에 올라 있어 A군에게 지우기를 권유했고 본인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