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일부 항구에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선상비자(도착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대폭 줄여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중 훼리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일부터 인천항에서 훼리를 타고 랴오닝성 다롄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도착비자의 체류 가능일수를 30일에서 7일로 대폭 줄였다.
도착비자는 외국인이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을 시 항만이나 공항 도착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다.
인천항에서 운항하는 한·중 훼리는 다롄을 포함한 산둥성 웨이하이와 랴오닝성 단둥, 장수성 롄위 등 모두 10개의 중국 항만을 연결한다.
한·중 훼리 승객의 도착비자 체류 일수가 축소된 항로는 다롄항 외 다른 항로에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이미 한국인에 대한 상용복수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중국은 인천·평택항과 산둥성을 잇는 훼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에 대한 유효기간 1년짜리 상용비자를 발급하다 3개월마다 신청해야하는 관광비자 발급으로 변화를 준 것이다.
상용비자는 체류 가능 일수가 90일로 관광비자(30일)보다 길고 한번 받으면 1년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비자 정책은 중국 당국이 이전부터 이용해 온 상대국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냉각되자 자국에 취업하는 북한 인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착비자는 수백명의 승객 중 5% 미만이 이용하는 수준이어서 당장은 타격이 크지 않지만 이를 시작으로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까다롭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