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축산물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뼈 해장국 재료인 돼지뼈 72톤을 가공 유통시킨 푸드업자A(36)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 없이 김포에 공장을 운영해오면서 수입산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50여곳에 이르는 대형 음식점등에 유통 시키는가 하면 부산물을 세척한 후 축산물 뼈 640kg을 분리해 보관해오다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현행 축산물 가공업의 경우 위생관리가 까다라운 절차때문에 관계기관등에서 인허가를 받기에 힘이 들어 수입해온 축산물을 무허가로 불법 가공을 해 수도권 등에 유통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