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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공무원 ‘검은 커넥션’ 무더기 적발

납세자한테 받은 금품 나눠가져
세금 감면… 감사 눈감아주기도

세금 감면 대가로 납세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나눠가진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5∼7급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41)씨 등 6명을 기소하고 B(54)씨 등 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C(60)씨 등 세무사 3명과 세무사 사무장 1명 등 5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세무공무원 A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 등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42)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감면에 개입하고 한 명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모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7급 공무원(48)은 지난 2월 한 세무사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자체 감사로 드러난 지적 사항을 덮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넘게 납세자 4명으로부터 총 3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세무사 C씨는 30년간 알고 지낸 사찰 주지 스님도 속였다.

또 다른 세무사는 14년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달 초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결탁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국고가 손실됐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 범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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