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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송도 LNG기지 증설기준 자체 강화

내진 규모 6.3서 6.9로 높이고
풍속도 ‘매우강한 태풍’ 견디게
8번 보류 연수구, 행보에 주목

8차례나 연수구의 허가 보류 처분을 받았던 송도 LNG기지의 탱크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추가된다.

이에 안전성 미흡을 이유로 8차례나 탱크증설 신청을 반려했던 연수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증설 예정인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의 탱크 안전 기준을 내진 1등급에서 ‘특등급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진 1등급은 가스 설비 법적기준으로 리히터 규모 6.3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기준으로 특등급 이상 내진 등급은 리히터 규모 6.9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안전기준이다.

풍속 설계 기준 역시 기존의 30m/초(중간급 태풍)에서 40∼45m/초(매우 강한 태풍)로 상향 조정했다.

본부는 또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62명 채용, 지원금 상향 조정을 통한 주민 20명 일본 LNG기지 견학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본부 관계자는 “연수구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을 보완해 구로부터 탱크증설 허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현재 송도기지에 20만㎘ LNG탱크 20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까지 3기를 늘리기 위해 관할 연수구에 탱크증설 공사 허가를 8차례나 신청했지만 매번 보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가 행정심판을 청구, 이를 심의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연수구는 LNG탱크 건축허가를 처분하라’고 결정했지만 구는 ‘행심위 판결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건축허가 처분을 보류, 논란이 일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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