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군·경 합동 민정경찰 관련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를 위한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을 위해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투입된 민정경찰의 실제 나포사례를 분석하고 원활한 단속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상호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나포된 불법중국어선의 혐의 입증을 위한 채증자료 인계절차 간소화 방안, 나포어선과 선원의 신속한 해상압송 절차 및 민정경찰 단속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실제 합동훈련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통로인 말도 서방해역에서 인천해경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간 불법 중국어선 합동단속 등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