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애로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무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총 1만7천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조사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천8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2천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약 30% 줄어든 2만2천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주는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연말까지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조9천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브렉시트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동향과 세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최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고액의 법인세·증여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진광불휘·眞光不輝)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고쳐가자”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