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교육감의 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