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道 정기분 주민세 대폭 증가 세대주 균등분 91% 상승 영향

경기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88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39억원 대비 247억원(38.6%)이 늘었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이 가운데 세대주에게 부과된 주민세가 전년대비 9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인상폭을 키웠다.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는 4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54억원에 비해 91.3%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분 주민세와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액은 8억원과 7억원으로 각각 3.4%, 4.5% 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군들이 주민세를 줄줄이 1만원으로 올린 게 원인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제각각이던 주민세를 모두 1만원으로 인상했다.

나머지 6개 시·군 가운데 광명시는 4천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으로, 평택시와 광명시도 8천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와 하남시 역시 8천원과 7천원인 주민세를 2018년, 2017년부터 각각 1만원으로 올린다.

4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성남시만 아직 인상 계획이 없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세금으로 각 지자체는 1만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 증액·삭감 방침을 밝히자 지자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섰다.

정기분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