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반입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져 전량 폐기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관내 반입된 농산물 2천33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14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전량 폐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을 즉시 압류·폐기하고, 생산자에게 일정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했다.
또 해당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연구원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농산물도매시장(구월·삼산)에 출하된 농산물 1천871건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62건 등 총2천33건, 167품목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은 9종으로 ▲깻잎 4건 ▲쑥갓 2건 ▲치커리 2건 ▲부추·열무·양상추·대파·쪽파·풋마늘 각 1건이 부적합이었다.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11종으로 ▲다이아지논·에토프로포스·플루디옥소닐 각 2회 ▲클로르피리포스·프로사이미돈·플루톨라닐 등 8종이 각 1회 검출됐다.
이들 농약은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로 사용된다.
송재용 구월농산물소장은 “엽채류와 과일류는 흐르는 물로 씻으면 농약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충분히 씻어 섭취해 달라”며 “인천시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농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천지역에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