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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주택조합 ‘가입 주의보’

조합 3곳, 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이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사업 미확정 상태선 재산상 피해 우려

최근 건설붐과 맞물려 김포지역에서 연이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들이 제대로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이 아파트 건립의 전반을 주도하는 형태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김포지역에서 조합 설립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의 경우 아파트 건립 예정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폐지나 정비구역 해제 등의 조건이 맞지 않거나 사전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 김포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조합은 모두 6곳으로 조합주택 인허가권이 인가된 조합은 2곳이며 1곳도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다.

반면 사우동, 감정동, 고촌읍 등 3곳은 조합주택설립 기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다.

또 이들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을 아직 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 모집시 대행사가 임의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 의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허가불가 판정을 받으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것.

또한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 부동산 관계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시 95% 이상의 토지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조합아파트 경우 사업예정지 80%이상의 토지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가 다르다”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 최소한 시에 문의를 한 이후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만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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