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재정건전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연대)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정보 공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시공사가 LH공사와 공동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수지 예측 등은 정보공개로 도시공사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2014년 12월 인천시의 재정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공사의 ‘재정건전화 용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은 용역결과에 중장기 채무변제 계획 등의 주요 영업비밀이 담겨있고, 해당 용역 수행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급기야 인천연대는 도시공사의 비공개 결정과 시 행심위의 행정심판 기각 모두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했다고 반발,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인천연대 관계자는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번 사례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진·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