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3명인 부지사를 최대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자치부가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 증원 및 탄력적인 국(局) 단위 설치 요구를 최대한 반영키로 해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자체의 조직·인사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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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시·도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건의했다.
행자부는 인구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국 설치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와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을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실·국 수를 명시한 대통령령을 개정, 실·국 수의 범위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17개, 경기 21개, 인구 350만∼400만 광역시 15개’ 등으로 명시된 규정이 ‘00∼00개’ 형식으로 바뀐다.
행자부는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과 관련, 지자체 조직 확대와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증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인구 1천200만명 이상 지자체의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확대된 부단체장은 정무직(별정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도민이 1천300만명에 이르러 행정 수요가 많고, 도의회와의 원활할 협력을 위해서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 부시장과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명 이상은 3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따라 부단체장이 3명인 지자체는 경기도(1270만명)와 서울시(1037만명) 등 2곳이다.
이와 함께 도는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규정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