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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대조 11년만에 붙잡힌 성추행범 징역 7년

인천지법 “죄질 극히 불량”

DNA 대조로 11년 만에 덜미를 잡힌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벌률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쳤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도화동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당시 26세·여)씨를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강제추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임신했으니 성폭행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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