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폐차 시 미납 세금·과태료 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단으로 방치하는 차량이 연 1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무단 방치차량은 1만608대이다.
2014년에도 9천295대가 발견됐다.
매년 1만대 안팎의 무단 방치차량이 발견되는 것이다.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대부분 폐차과정의 번거로움, 자동차세 등 체납세 및 미납과태료 납부 등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부는 도난 및 압류·저당권 설정 차량도 있다.
무단 방치차량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이용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방치차량을 조사,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단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차대번호 등을 이용, 본래 소유주를 추적해 찾아낸 뒤 자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방치차량은 행정기관에서 매각, 폐차 등 강제처리한다.
지난해 발견된 무단 방치차량 가운데 57.0%인 6천92대는 소유자가 자진 처리했고, 19.9%(2천127대)는 폐차 등 강제처리 됐다.
나머지는 현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자체들은 차량 방치를 줄이기 위해 해당 차량 소유주를 끝까지 추적,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소유자를 끝까지 찾아내 폐차 등 자진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손해이고 불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방치차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