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활동은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 되었음에도 통학버스 안전매뉴얼 비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전개됐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안양동안경찰서, 동안구청, 안양시 학원연합회, 안양동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5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통학버스가 많은 평촌학원가에서 안전사고예방 전단지를 배부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홍보했다.
노규호 안양동안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고 어른들은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는 마음보다는 내 가족, 내 아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수칙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