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난 12~16일 입법예고
제시 의견 50여건 대부분 ‘반대’
“통합기관, 중기센터 규정 적용해
과기분야 국비수탁사업 중단될것
재정자립도 90% 최상위 영어마을
예산낭비·방만조직 대상 적용”
경기도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관련 조례안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다 갖가지 우려점을 담고 있어 오히려 해당기관의 조직적 반발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박재순(새누리당·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도가 추진중인 통폐합 대상 출연기관 및 통폐합에 따른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한 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통폐합해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을 신설하고, 경기영어마을은 폐지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 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법예고 후 각 폐지 대상기관은 조례안 및 통폐합 자체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50여건의 의견 대부분도 통폐합의 원론적 반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통폐합시 신설 법인의 정관과 인사규정 등을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통합기관의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중기센터 중심으로 설립될 경우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게 돼 중앙부처와 연계된 과학기술분야 국비수탁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주장이다.
경기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 현재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통해 총 83억원 규모의 국비과제를 수탁 중이다.
근로자 임금은 현재 경기중기센터가 평균 6천700만원으로 경기과기원 6천300만원 보다 400여만원이 많지만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역전현상이 발생, 통합기관인 경기중기센터가 오히려 임금상승 효과를 보게된다.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현재 5개 통폐합 대상 기관에 근무중인 사업관련 계약직(일반계약직 제외) 근로자만 70여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89.9%로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인데다 2014~2015년 고객만족도 1~2위인 경기영어마을은 예산낭비와 방만한 조직운영이란 통폐합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짧은 입법예고 기간도 반발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
통상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인 반면 이번 입법예고는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2일에 불과하다.
해당 조례안은 26일부터 열릴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