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물세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중간에서 2억여원을 노조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3억3천만원을 업체 측으로부터 받아 2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등 범행 경위와 전달된 금품의 규모로 볼 때 죄질이 중하고, 과거 노조 지부장을 지낸 피고인이 신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 “공범인 납품브로커로부터 받은 3천만원을 업체 측에 돌려줬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납품브로커 B씨와 함께 한국지엠 임팔라 출시 기념 선물세트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당시 노조 지부장에게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며 2억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청탁으로 당시 모 업체가 한국지엠 직원들에게 나눠 줄 20억원 상당의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 2만400여개를 납품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