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6일 경기중기센터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에 올 상반기 접수된 조정신청은 1천157건으로 전년대비 10% 늘었고, 최근 5년간 분쟁조정도 약 20%씩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이 지난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740% 증가했다.
이날 교육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공정 거래 정보를 알려 이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취지다.
교육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 하도급법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실태조사 및 주요사업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도와 경기중기센터는 다음달 23일 경기중기센터에서 ‘불공정거래로 억울함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주제로 포럼을 열어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소개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거래법 ▲불공정거래 구제방법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GSBC 아카데미 홈페이지(www.gbedu.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031-259-6171)나 이메일(sis@gsbc.or.kr)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 경기중기센터 교육팀 031-259-6064)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