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게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B(42)씨와 기관사 C(50)씨 등 중국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에 대해 “나포 당시 선원들에게 ‘선장이 하선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했고, 2004년에도 영해를 침범해 어로 활동을 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또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조타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북쪽으로 계속 도주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50t급 어선의 선장 A씨와 선원 등 7명은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25분 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km가량 침범,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을 받았지만 해경이 배에 옮겨 탄 뒤 조타실을 봉쇄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국어선은 6월에만 3차례 우리 해역을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58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