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성범죄 전력 5차례…또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말변태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 등이 상당하다”면서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B(14)양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