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여학생의 양말에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 등이 상당하다”면서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B(14)양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